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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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울릉군수
울릉군이 대형여객선을 운항하는 회사에 10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6일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울릉군민의 여객선 이용에 따른 비용의 재정지원으로, 지원사업자는 사업자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재정지원은 울릉군으로부터 연간 10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총톤수 2500톤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 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이상을 충족, 여객선을 신규 건조, 연간 250일 이상 운항과 여객정원의 20% 이상을 군민승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여객선의 선령 도래로 인한 대체여객선 도입이 주민 숙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울릉군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김병수 군수는 “대형여객선 유치는 군민들과 약속한 제1호 공약으로써 이번 조례제정은 그 첫걸음이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유치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100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풍요와 번영의 친환경섬 울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된 조례 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7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054-790-6275)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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