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시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해 중국산 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 시내 낙지 전문식당으로, 지역별로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렵게 되자, 중국산 산 낙지를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낙지 금어기로 인해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는 서구의 A 낙지해물, 남구 B 낙지, 수성구 C낙지, D낙지 수성점, 달서구 E불낙, F낙지 등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거쳐 형사 입건 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 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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