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위기지역 업종 전환 중소기업, 청년 창업기업에 지방세 감면
3명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포함···경차 취득세 감면 3년간 연장
대형항공사는 감면 대상서 제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대형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됐다.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자산규모가 5조 이상인 만큼 적용을 받는다.

반면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 각각 감면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이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돼 3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용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주택특례세율인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130여만 명이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되지만 경차 가격 상승과 세컨드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제한했다.

앞서 발표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도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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