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출·인구감소 대응 제도적 근거 마련

대구시가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내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1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과 연령·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 등이다.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여성과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명 이내의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 업무관련 실·국장 등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빠른 시일 내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과를 별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한다.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운영, 시와 구·군간 소통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정영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정은 당면한 지역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을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삼아 인구정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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