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학전제당 옆 토지 소유주, 2층 건물 신축 못 해 폐도 요구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학천제당 인근 박모씨 소유 부지. 박씨는 40년째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며 폐도를 요청하고 있다
포항 두호동의 한 주민이 11.15 강진으로 완파된 집을 새로 지으려 하자 이 부지에 도시 계획 상 도로 설정으로 2층 건물 신축 등을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며 폐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학전제당 옆 약 130㎡(40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모(62)씨에 따르면 그는 지진이 나기 전 이곳에 지은 지 60년 가량 된 1층 한옥 건물에 노모를 모시고 있었다.

지난해 9월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달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진도 5.4의 강진으로 크게 파손돼 전파 판정을 받아 올해 1월 말께 철거했다.

현재 장성동의 한 원룸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박 씨는 두호동 자신의 땅에 노후를 위한 2층 짜리 건물을 새로 지어 1층에는 차량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쓰려 했지만 장애물에 막히게 됐다.

이 부지에 지난 1978년에부터 약 40년간 설정돼 있는 도시 계획상 6m 너비의 소도로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어, 관련법에 따라 원래 건물과 동일한 1층 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2층 건물로 짓게 되면 향후 도로가 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지역 건축사와 포항시로부터 들은 것.

박씨는 “토지 공간이 너무 좁아 2층 건물을 지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부엌, 안방 등 사는 공간으로 해야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기존 넓이대로 다시 지으면 너무 부족하다”며 “반세기 가까이 계획만 돼 있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도시 계획으로 재산권도 행사 제대로 못하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폐도를 해 노후를 보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박 씨는 이러한 내용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최근 포항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지진에 따른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 재해로 없어진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만 가능하다”며 “도시 관리 계획을 조만간 재정비할 예정인데, 이 때 이 계획 도로의 폭을 줄일지 또는 선형을 변경하거나 폐도 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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