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은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폭염·혹한 재난 발생 시 해당 월 주택용 전력요금 30%를 일률감면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비·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올해 7∼8월 전기요금 한시 감면 대책을 발표했지만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혹한 일상화,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국민에게 실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료 일률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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