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인정' 성차별·비정규직차별 '반박'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최근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과 비정규직 차별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연구원은 13일 성희롱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조처를 취했으나 성차별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8일 대구경북여성연합으로부터 제기된 성희롱 문제 중 비정규직이었던 한 피해자가 지난 2010년 회식 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연구원 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됐다.

연구원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성희롱으로 판정하고 가해자는 지난달 보직 해임과 함께 인사기록부에 성희롱 사실이 기재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성희롱 징계시효가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인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조처를 취했다”며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다리를 훑는 등 다른 성희롱·성추행 의혹은 진상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달 중으로 성추행 관련 징계시효를 늘리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최대 ‘정직’이었던 징계 지침도 ‘파면’까지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반면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여성 2명을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정규직으로 공개 채용한 사실을 공개하며 10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의 정규직 전환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근거를 내놨다.

이어 연차와 병가, 출장, 성과급과 관련 비정규직 차별도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인사관리규정과 복무규정에 따라 연차와 병가가 출장 등의 처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고 성과급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 평가와 영업 부담 등 근무 여건에 따라 정규직은 성과급 100%, 비정규직은 50∼100% 범위 내 등급별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간부급 여성 직원이 없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을 꼽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계와 금속, 전기 등 공학 분야 중심인 업무 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85%에 달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남성이 간부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 간부가 없어 차별을 한다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 내 불미스러운 점과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문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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