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아닌데 옆 주차 꺼려"···예천 아파트 BMW 차주들 분통

지난 14일 예천군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차량화재가 빈번한 방문객 BMW 차량을 출입금지 하는 글을 단지 진출입로에 붙였다.
‘연쇄 차량 화재 공포’가 확산하면서 BMW 차량의 주차 자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예천군의 신도시와 예천읍의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출입금지경고 문구를 붙였다. 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2차와 예천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BMW 공포감’에 지상 주차를 유도하고 외부 520d BMW 차량은 아예 출입금지를 선언했다.

도로에서 운전하거나 주차장에 주차할 때 주변에 BMW가 있으면 리콜 대상 차량이 아닌데도 거리를 두고 주행과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운전자 대다수의 말이다.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해 예천에서도 BMW 주차 금지 안내 간판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예천읍의 한 아파트에는 ‘BMW 주차장 출입 금지’라는 경고 간판이 붙었다. 또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는 글을 단지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여기다 공공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에도 BMW 출입과 주차를 금지 시키는 분위기다.

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A모(48 씨는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조치 이후 BMW 운전자들의 불만이 아주 거세다”고 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 B모(63)씨는 “혹시라도 차량에서 불이라도 날까 봐 걱정된다”며 “아예 (BMW) 외부 차량은 금지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운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도시에 사는 정(60)모씨는 “올해 차량을 구매해 리콜 대상도 아닌데도 차만 지나가면 보는 시선이 다르고 주차를 할 때도 옆 주차 공간이 비었는데도 차량 화재 때문인지 주차를 하지 않아 속상하다”고 했다.

외제 차 딜러를 하는 김모(42)씨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정부와 BMW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해 화재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리콜 해당 차량의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기업들이 소비자를 경시할 수 없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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