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과외교사들 별다른 변화 못느껴

대구도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외 교습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4일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개인과외 교습자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새벽 5시에서 밤 10시로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해 왔다.

입법 예고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이번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1건이 접수됐으나 학원 수업료 표기 의견으로 시간 조정과는 관련이 없었다.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시 교육청은 규제심의 위원회와 법제 심의 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최종 시행된다. 시 교육청은 오는 10·11월께 조례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 교육청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6년 12월 한차례 과외교습 시간제한이 입법 예고됐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시 교육청은 정확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시의회 구성에 변화가 많은 만큼 이번에는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인 개인과외 교습자들은 시간제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당장 적발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개인과외의 특성상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장을 적발하려면 학부모와 학생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함께 위법했다는 사실을 알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제보를 받는다고 해도 강제권이 없는 교육청 직원들이 개인 집 문을 열기조차 쉽지 않다. 경찰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확실한 혐의 없이 강제 진입은 불가능하다.

과외교사를 소개해 주는 업체 관계자는 “늦게까지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교사를 자신 신고할 학부모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식이 바뀐 것도 시간제한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밤늦게까지 수업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학교들도 야간자율학습을 받지 않고 귀가시키는 경우도 이전보다 쉬워졌다.

과외 교습자 스스로 늦게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빨리 수업을 마치고 개인 시간을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다.

과외교사 A씨(35·여)는 “오래 앉아있어야 성적이 오른다는 생각은 이미 없어졌다”며 “학원도 일찍 수업을 마치는 등 전반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수업하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괜한 분란만 만들고 파파라치 등으로 불신만 늘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적발, 단속 여부를 떠나서 조례가 제정되면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속이 아닌 학생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분위 조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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