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2004년과 2009년 대구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4일 강간살인, 강도살인마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혀 본적이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러 극형에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데다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고, 죄책감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사형 선고 양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아직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6월 대구시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2월에는 수성구 노래방에서도 여주인(당시 47세)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성욕이 생겼고, 강간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대구 중구 귀가하던 여성(당시 22세)을 다듬이 방망이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분석해 그 유전자 정보가 14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했다. 이씨는 범행 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범하게 생활했고, 경찰 수사에서 2009년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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