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시는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무관용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고, 경위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판단될 경우’로 직위해제 요건을 한정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방침은 대구시 5급 공무원이 최근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 구청 건축과장 재직 시 업무 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서 40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구청은 지난 7월 경찰 수사 개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간부를 대구시로 전출케 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시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직 질서에 반해 시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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