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에서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져 퇴거한 이들이 1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대구에서는 510명(세대주 기준)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유주택 판명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482명이 퇴거했다. 전국에서는 모두 7686명에 달했다.

영구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5~10만 원 정도이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 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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