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본회의장
안동시의회는19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19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10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7일과 18일 이틀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집행 잔액이 많거나 이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 향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5건 중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동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달흠 의원), 안동시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원), 안동시 농기계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우창하 의원) 3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달흠 의원)은 수정 가결됐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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