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매점서 구매…제제못해"
국세청 "과태료 처분 대상"

영천지역 일부 장례식장에서 주류 불법 판매로 인한 탈세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소주와 맥주병 뒷면에 부착된 제품 표지에 ‘음식점·주점 판매 불가’라는 붉은색 문구 붙어 있으면 일명 가정용 주류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영천의 A 장례식장에서는 문상객을 상대로 ‘음식점·주점 판매 불가’ 소주와 맥주 등을 버젓이 제공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가정용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업소용 주류를 판매해야 된다.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과 국세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는 업소용 주류만 판매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반 음식점 등에서 가정용을 선호하는 것은 소득신고 시 음식판매보다 주류 판매로 인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장례식장 특성상 장례비의 경우 현금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류 판매를 통한 탈세가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장례식장 업체들은 세무서의 눈을 피하고자 매점을 입주시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례식장 종사자들은 “유족들이 입주한 매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주문해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가 그것까지 제재 할 사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체면 가정용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장례식장이 서류상으로 매점을 입주시켜 하더라도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