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재해보상법·연금법 개정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높아지고 재활급여와 간병 급여가 신설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순직·위험순직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포함한다.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유족이 ‘위험순직’을 신청한 경우 인정 요건이 확대된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경찰의 경우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 등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 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이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 유족급여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높인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인다.

또,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 급여가 신설된다.

간병 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실제 간병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더불어 그동안에는 위험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한 번에 심사한다.

이럴 경우 위험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재심의 경우 그동안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재해보상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 명은 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고, 순직·위험직무 순직·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인사처는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에 대응,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사람은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도록 해 공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인사처는 또,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했고,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先)청구제도 도 도입했다.

그동안에는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한 후 이혼한 배우자가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혼인 기간에서 거주불명, 실종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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