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규제프리존 설립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을 가결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무기명 이뤄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유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밖에도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고,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미성년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가.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규정했다.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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