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사장 A(70·구속)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표이사인 부인 B(72·불구속 입건) 씨와 아들, 며느리로 영주 모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요양병원 등을 경영하며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69억 원을 타낸 혐의다.
함께 구속된 다른 법인 이사장 C(42)씨는 2008년 3월 A 씨에게서 의성의 한 의료법인을 인수해 가족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관청에 행정조치 및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