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 A(5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1급 B(27) 씨의 머리를 젓가락으로 수차례 때린 이후 B 씨가 콧물을 흘리자 B 씨의 코를 잡은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누군가가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이에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를 벌였다.
다행히 사건 발생 23일 만인 이달 23일 오후 3시께에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A 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밥을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가 돼 때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도우미가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9년간 B 씨를 돌본 A 씨가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