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태풍, 폭염,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의성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태풍, 폭염,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전 기여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가입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자부담금의 부담을 해소해 농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시설작물, 하우스, 버섯은 2월21일∼11월30일, 인삼, 마늘, 양파는 10월29일∼11월30일, 자두, 복숭아는 11월5일∼11월30일, 적과전 종합과수(사과, 배, 떫은감)는 11월20일∼12월20일까지이며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의성군은 10월 가입품목부터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군비 2억 5700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입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20% 중 10%를 추가 지원한다,

김주수 군수는 “최근 예고 없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로부터 농가가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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