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시정 조치…현장점검서 규정 위반 광고물 3건 주의
전자게시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수성구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는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로 수성구 지역을 벗어난 지역 업체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버젓이 어겼다. 수성구청도 업체의 처지를 대변하면서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실제 위탁운영업체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50건의 상업광고 중 62건의 규정 위반 광고를 전자게시대를 통해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성구청이 법 위반 위탁운영업체를 두둔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정권 수성구의원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위반 사항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구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은 “불시 현장 점검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불법 운영이 발견되면 협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하겠다”며 “전자게시대가 원래 취지와 법 규정에 맞게 사용되도록 힘쓰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