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나서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은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나 공매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나 공매, 예금·급여 압류, 신용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 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3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치다.

칠 예정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없는 영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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