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10월 15일 개최 예정인 제234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