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한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가 학부모들에게서 급여와 선물 등의 명목으로 14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3월 7일 신고서를 접수해 감사를 벌인 결과, 중학교 코치와 학부모 10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테니스부 코치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부모 10명이 회비로 모은 1100만 원을 수수했다.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보수 외에 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이다. 그는 지난해 설과 추석, 스승의 날 때는 선물비 명목으로 315만 원을 받았다. A씨와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1일 교장이 전출 가는 것을 알고 학부모들과 모아 준비한 191만3000원짜리 황금 열쇠를 주려고 시도하거나 설과 추석 명절에 10만 원 상당의 장뇌삼과 7만 원 상당의 유과를 교감과 교장에게 선물하려고 시도했으나, 수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을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A씨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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