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도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청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기획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과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시 발생한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김종현 기획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며 “군민이 지방세로 인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