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병철 예천경찰서 경위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일반도로까지 확대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단속된 경우에는 2배인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범칙금의 차등은 없고 운전자를 형사입건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끌고 가야 한다.

또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므로 모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셋째,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연체되어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미리 납부하는 것이 해외여행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차량 타이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앞바퀴의 회전축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 차량이 도로를 따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10월 초 징검다리 휴일에 이어 울긋불긋 단풍시즌이 이어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적극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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