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생계형 어부…'선제공제' 가입 금액 낮아
보험금 전액 받아도 같은 기종의 중고 선박 못 사

“태풍 때문에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8일 오전 영덕군 강구항 인근에는 태풍이 할퀴고 간 흔적이 역력했다.

각종 쓰레기와 부유물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항구에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유실된 15척의 소형 선박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피해 선주들은 주로 강구 앞바다에서 자망과 통발을 이용해 문어, 대게, 소라 등을 잡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다.

15척 가운데 5척은 인근 갯바위와 양식장 그물에 걸려 좌초됐고, 7척은 전파, 1척은 전복, 나머지 2척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은 생계를 책임지던 어선이 사라지거나 사용하지 못할 만큼 부서지자 망연자실해지고 있다.

선박이 좌초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가입해 놓은 ‘선체공제’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낮아 보상이 결정될 경우 선주들이 받게 될 수령액은 현 시세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협 공제에 가입한 피해 어선들의 선체 보험가입금액을 살펴보면,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든 5t 미만 어선은 배를 만드는 비용 대비 많게는 40% 적게는 15%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4t급 FRP 어선을 만드는 데 드는 건조 비용은 대략 9000만 원~1억 원이 든다.

이는 보험금을 100% 수령 받는다고 처도 같은 기종의 중고 선박을 구매하기엔 비용이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피해 선주들은 답답한 마음에 연신 한숨만 내쉬고 있다.

침몰 된 어선 선주 임정웅씨는 “어선의 보험 가입금액을 알지도 못했다. 만약 보상액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좌초됐던 어선 역시 파손된 부분을 새로 수리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이 또한 보험금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공제측 관계자는 “책정된 보험금 안에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 보상금이 집행될 것이다”면서 “우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금 등을 조사한 뒤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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