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사들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조사기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지역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언론사 2곳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지역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을 조사하면서 특정 연령대 응답자 수가 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0.5∼2.0)에 미치지 못하자 응답자 수를 임의로 부풀려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공정성 담보를 위해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34건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경북도선관위는 A씨에게 과태료 1500만 원 처분에 이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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