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지 100여 일이 밖에 안된 어린 딸을 굶겨 죽이고 시신마져 버린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여·2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넉 달 가량 된 딸을 포항시 남구 자신의 원룸 집에 두고 부산으로 남자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던 중 아예 아이를 살해키로 마음먹고 같은 해 11월 10일부터 13일 저녁까지 3박 4일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아이에게 분유 등 일체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체를 그대로 원룸 안방과 다용도실에 보관하다 월세가 밀려 방을 비우고 올해 4월부터 모텔에 투숙하던 중 5월 3일께 아기 시신이 든 가방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며,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굶주림과 갈증에 고통스러워 하다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했고, 사체가 발견됐을 때 수분이 빠져 건조한 참혹한 모습으로 피고인 행위는 가히 엽기적이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이유로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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