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콩레이로 경북 영덕 등 피해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고지분)·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고지분) 등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장 2년) 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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