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제25호 태풍 ‘콩레이’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태풍 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읍·면에 긴급 시달했다. 세제지원 주요 내용으로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한,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 대체취득은 침수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이 6개월 이내(최대 1년) 가능하다.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와 파손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해 차량 소유주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보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기준이 태풍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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