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공표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16일 공포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통학버스 내 설치가 의무화되는 확인장치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장치에는 하차 확인스위치나 동작감지기 등 기술이 적용되며,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을 발생시켜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른 시일 안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