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국 고속道 휴게소 안전실태 조사…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지난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와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칠 전 가을 날씨를 만끽하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난 최 모(38)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3살 된 딸이 앉아있던 카시트가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에 급감속하던 중 뒷좌석에서 분리되며 뒤집혀 버린 것.

최 씨는 “카시트를 단단히 고정했다고 생각했으나 갑작스레 발생한 상황에 더욱 놀랬다”며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지금도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당시를 떠올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카시트를 잘못 장착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 외출 시 영유아를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키는 보호자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그쳤다.

이는 90%를 웃도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카시트는 체격이 작아 안전띠를 올바른 형태로 착용하기 힘든 영유아를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용품으로써 영유아는 신체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카시트 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좌·우측)에 장착하기 △좌석에 단단히 고정하기 △만 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하기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하기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 조절하기 등이다.

위의 수칙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힘들어 더욱 유의해야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원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에 대해 카시트 대여 가능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13개 업체에서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으나 이들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로 연락해야 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부족해 예약 및 대여가 어렵겠다고 안내하는 등 실제로 카시트를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곳 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를 비롯해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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