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3시 13분께 춘천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21)와 부부싸움을 했다.
당시 자신의 딸이 사위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B(48)씨는 이를 만류하려고 사위인 A씨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장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눈 주위를 다치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A씨는 아내의 직계존속인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장인 B씨는 사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들의 부부싸움을 함께 사는 장인이 만류하는 것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함께 사는 존속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