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주면 대들기 예사…학부모는 폭언

#1. 지난 8월 경북 모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개별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학생의 제보로 휴대폰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했지만 삭제되었는지 내용이 없어 복구프로그램을 통해 복구했으나 교사의 내용은 없고 학생들의 사진을 확인했다.

수사기관 신고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휴대폰 파일 복원 결과 교사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가를 냈으며, 학생은 퇴학조치 했다.

#2. 4월에는 경북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학생 지도관련 상담 중, 학부모로부터 나이가 어리다, 교사의 자질이 없다 등의 폭언과 집이 어디인지 찾아가겠다, SNS에 폭로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였고, 수업 시간에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복도에서 욕설을 하여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3. 8월 경북 초등학교에서 아침 6학년 학생이 지각을 해 학급 규칙에 따라 벌 청소를 시킨다고 하자 학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의 왼쪽 팔을 물었으며, 며칠 뒤에는 학급활동 중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는 담임 선생님의 팔을 할퀴어 양팔에 상처를 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8월까지 교권이 침해 당한 경우가 경북 69건, 대구 70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을 발표했다.

대구는 70건이 발생,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경남 81건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경북은 대구에 이어 69건으로 6번째로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이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의 90.4%인 12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 133건이다.

학생이 저지른 교권침해 중 모욕·명예훼손이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이며 동료교원·관리자·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이다. 이중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가 28건으로 나왔다.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가 186건이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 밖에 없다”며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현목, 정형기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