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돌잔치 등 행사 답례품 구매대금만 받고 잠적(본보 9월 4일 자 7면)한 판매업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인터넷 답례품 판매업체 H사 대표 A(34·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간 핸드워시 등 답례품 구매자 315명에게 물품 대금을 미리 받고 77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돌잔치 답례품 등을 판매했던 A씨는 지난 8월 말 해당 카페에 ‘면목이 없다’는 글을 올린 뒤 사실상 카페 운영을 중단했다.

대금을 미리 지급한 답례품 구매자들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운영자 주거지인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