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입법예고…올해보다 10%오른 6만6천원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해 지급

실직 노동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이 내년에 6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6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6만 원)보다 10% 높은 수준이다.

올해 구직급여 상한액은 작년(5만 원)보다 20% 높은 수준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는 월 최대 198만 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일 6만680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의 90%인 구직급여 하한액(일 6만120원)이 올해 상한액을 초과함에 따라 내년도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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