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폭행 논란으로 파장이 일었던 실제 사건 당시 CCTV 영상 일부 캡쳐 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해 대구 청년들이 50대 부부를 집단폭행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결론은 청년들의 일방폭행이 아닌 부부와 쌍방폭행이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벌금 70만 원씩 선고했다. A씨 부부와 싸움을 벌인 20~3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 원을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4월 10일 밤 10시 20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 한 대의 승용차가 주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차 앞으로 다가왔다.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부의 거친 항의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C씨가 차에서 내렸다.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사건의 시작이었다.

폭행을 먼저 행사한 것은 남편과 C씨의 말다툼을 말리던 아내 B씨였다. B씨는 C씨 일행 중 한 명의 뺨을 손으로 때렸고 맞은 남성도 B씨를 밀치며 머리 등을 때렸다. B씨가 맞자 남편이 C씨의 일행을 때렸고 싸움은 커졌다. 현장에 달려온 C씨 일행 2명이 몸싸움을 벌이던 부부와 동료를 말렸다. 그러나 몸싸움은 계속 이어졌고 서로 몸이 어우러지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2·30대 남성들도 50대 부부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경찰관 6명이 등장했다. 경찰이 나타나자 싸움은 잠시 멈춘 듯 보였다.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시비가 붙었고 B씨가 남성들에게 달려들었다. 경찰과 말리던 C씨 일행이 제지했다. 출동한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보고 임의 동행을 요구, 50대 부부와 2·30 남성들은 가까운 지구대로 인계됐다.

경찰은 5월 23일 쌍방폭행이라고 판단해 50대 부부와 청년 3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보냈다. 검찰도 쌍방폭행으로 인정하고 5명 모두 불구속 약식 명령 벌금 처분을 내렸다. 50대 부부는 각각 70만 원, 폭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 이는 200만 원, 동료 2명은 각각 50만 원이다.

그냥 넘어갈 듯하던 사건은 50대 부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부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한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청년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50대 여성의 잘못이 크다’, ‘나이 차도 많은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안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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