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칠곡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지난17일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차로 들이받은 A(남·2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달 16일 오전 5시께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다.

이후 경찰과 함께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 차 A씨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도주하기위해 고의로 구급대원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다.

A 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구급차의 블랙박스영상과 사고차량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자료 분석 등으로 A씨의 고의를 입증했다.

이희진 칠곡서 교통조사팀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교통범죄 수사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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