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대기업 통신사들이 배전설비 이용허가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여수 갑)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대구에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1만255가닥(조)의 통신케이블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전국에서 적발된 10만516가닥의 10% 수준이다. LG유플러스가 3035가닥, SKT 1533가닥, SKB 1674가닥, 일반통신사업자 3293가닥 등이다.

한전은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통신케이블 종류와 규격에 관계없이 1가닥 당 배전 전신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통신사들의 한전의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미관을 해치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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