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계획서 관리 느슨, 내년 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 우려"

농협중앙회가 1년이 지난 영농(양축)계획서를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무자격 조합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가 줄이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된 진정서를 인용해 “지난 2014년 세종중앙농협의 조합원 2015명중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조합원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들이 918명이었다”면서 “2016년 10월에도 영농계획서를 빌미로 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이 1998명중 861명으로 조사돼, 조합이 자격 미달 조합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협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을 인용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서 영농계획서 제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에 1년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온 조합원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전국 지역 농·축협에 내려보낸 2018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 주된 위반사례이자, 주요 감사 지적사례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영농(양축)계획확인서를 받은지 1년이 지나도록 무자격자를 방치하는 경우’라고 꼽았다.

특히 무자격조합원을 남겨둔 채 선거를 치러 법적 분쟁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고성축협은 2014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격 미달인 664명중 76명에 대해선 탈퇴시키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해서 2015년 3월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4표 차이로 당선되게 했다는 것.

이로 인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조합장외 2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현재에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영농(양축)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26일 종합감사 때가지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조합원 숫자, 그리고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한지 1년이 넘도록 농축산업에 복귀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올들어 10월 7일까지 조합원 194만848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서 무자격 조합원 7만4872명을 적발해 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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