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울산 명촌교 인근 편도 4차로를 달리다가 신호를 위반한 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4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사고를 내기 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