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불구속 입건

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가 2018년 9월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평가에서 전국 경찰서 1위의 실적을 거뒀다.

구미경찰서는 9월 3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에 지역 게임장 게임기 불법 개·변조, 환전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개소에서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53대, 현금 1412만 원을 압수했다.

특히 상습 신고된 게임장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후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불법 환전 영업하는 게임장 2개소를 동시에 급습해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 씨와 환전상 등 8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불법 게임장 17건을 단속해 게임기 및 컴퓨터 등 589대, 현금 약 347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화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실업주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 수익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를 통해 불법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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