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국민청원 답변…"‘삼진아웃제’ 철저·가석방도 제한"
불법동영상 유포 법정최고형 구형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망사고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내면 현행법으로 체포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으며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법원은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가량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다.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도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2013년 2천300여 건에서 지난해 5천400여 건으로 4년 사이 배 이상 늘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촬영 당시는 아니더라도 사후에 본인 의사와 달리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5명에 불과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사는 비율은 7.2% 정도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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