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임시회서 5분발언
도시관리계획 공고 전 열람 공고 정상적 절차 무시하는 행위 지적

김동해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23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김동해 부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시의 경주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행정행위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해 부의장은 23일 열린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의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에 따른 행정행위 절차상 문제를 따져 물었다.

김 부의장은 “경주시가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한 서악동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경북도와 사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주시는 사전 협의를 모든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도 3개월이 지나 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 결과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전용으로 인해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돼 불허한다고 했지만,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확인해 본 결과 농지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은 전혀 없었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 건에 대해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 이후 어떠한 추진 경위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지난 9월 28일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 일원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이 변경된다는 열람공고가 됐다”며 “지난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경주시의회의장단 및 의원들도 모르는 안건 상정으로 경주시의 꼼수행정을 절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변경 공고내용도 사전에 의회나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변경된다는 협의나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추진한 행위였다”면서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해 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관련부서에서 불허한다는 공문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를 한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 전 시자체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정상적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구태의연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간의 민민갈등을 유발시켜 공공청사 건립에 많은 차질과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이러한 절차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정절차의 오류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히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누구나 납득이 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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