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확 바꾼다고 했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지역민에게는 미흡한 점이 많다. 지방소득세 조정을 2021년 이후 논의하겠다고 미룬 것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도, 소방인력 증원 관련 지원 등도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닌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기야 하겠나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의 날에 맞춰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지역 주민 중심의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확 바뀌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분권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정안의 골자를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된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계획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관계 전환, 주민직접참여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기대에 부풀게 하는 부분도 많다. 주민주권을 강조한 주민소환 요건 완화를 비롯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추진 부문은 아쉬움이 많다. 재정분권이 사실상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란 점에서 입법 예고 전 수정이 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개선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 마련, 어느 지역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2단계 추진방안 단계적 시행 등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그동안 줄곧 요구해 온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에 미치지 못한 것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지방에 재정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입 증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문제다.

경북도와 대구시 등은 우선 부단체장 정수 늘리는 눈앞의 권한 확대를 환영한다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흡한 점은 간과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줄곧 교부세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해 재정분권 부문의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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