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국회 회동…경사노위 논의시한 20일까지
노사합의 불가능땐 국회 처리…'기무사 계엄령' 청문회 열기로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선 민주당과 정부가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여야 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회동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방침을 비롯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 포함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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