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38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 접대 당시 수성구청 5급 간부로 근무했으며 지난 8월 대구시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프를 같이 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뇌물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