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여 앞둔 선거 벌써 과열 조짐
해당 조합장 "선거 앞두고 상처내기식 흑색선전"

성주군의 한 농협조합장이 부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양도세 부과를 피하려고 실제 부지 구입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풀려 등기한 점과 자체 APC건립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조합장 A씨가 가천면 소재 답 4677㎡를 자신의 부인 B씨 명의로 3.3㎡당 20만원(총 2억8300만원)에 사들였고, 등기상으로는 3.3㎡당 38만1000원(총 5억4000만원)으로 명기 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를 다시 분할해 2034㎡(약 615평)는 해당농협 APC건립을, 2644㎡(약 800평)는 119관제센터 건립부지로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모두 유보상태에 놓여있다.

APC 건립부지 매입은 3.3㎡당 약 30만원(총 1억9000만)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예정이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지난해 8월 정기이사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대의원 임시총회, 올해 1월 대의원 총회에서 APC건물과 기계장치 구입 등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의제기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변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2015년에 아내가 구입했으며, 처가 인척간의 거래였고 2년 후에 등기했으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며, “아마도 선거를 앞둔 상처내기식 흑색선전이 나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