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이별 통보에 불 질러 고시텔 대피 소동…불구속 입건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텔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불을 질러 주택 내부가 전소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는 주사가 있는 1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불을 지른 혐의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이날 오전 7시 2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근 고시텔 건물 1층 주거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A양은 함께 있던 남자친구 B군이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하자, 종이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불을 지른 뒤 “숨이 안 쉬어진다”고 B군에게 전화했다.

이후 B군이 112상황실에 신고했고, 다른 거주민의 화재신고도 119상황실에 잇따라 접수됐다.

A양은 불길을 피해 1층 원룸 방안 욕실에 대피해 있다가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A씨의 방 한 칸을 모두 태우고 진화됐다.

화재로 입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일었다.

5층 규모의 고시텔은 저층은 원룸으로, 고층은 고시원으로 운영 중이다.

조사결과 A양은 술을 마시면 고의로 불을 내는 술버릇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병원치료를 마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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