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 국회의원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당한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22일 정태옥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 의원은 당시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했고, 인천·부천시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3일 뒤 탈당했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정 의원의 발언이 부천과 인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부천과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발언의 부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법리적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지역인 비하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을 비하 또는 모욕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데, 정 의원이 생방송에서 반론 차원에서 좋지 않은 지역 통계를 유정복 전 시장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미리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직접 유 전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이 아니었던 점과 유 전 시장의 당선에 오히려 불리한 발언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위해’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관련한 지역·지역인 비하’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발언 대상은 인천·부천 시민으로 특정되지 않고 막연해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과 모욕의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인천 지역의 실업률 등 통계 원인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후보자의 태어난 곳에 관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후보자의 가족관계나 신분,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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